이번 MOU는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서민들은 물론 영세상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계층의 고양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맺어진 관·학 협력사례로 고양시민과 고양시에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시스템도 구축하게 됐다.
무료법률상담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실무교수와 학생들이 담당하고, 방문상담은 일산동구청 민원실에서 9월부터 매월 3째주 금요일(14시~16시)에 이루어진다. 이메일 상담도 리걸클리닉센터 홈페이지(legalclinic@sogang.ac.kr)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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