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상태에 있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평생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45분께 하나원 동기인 이모(28·여)씨 집에서 이씨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얼굴 등을 5~6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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