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조선족 A(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19분쯤 인천 시내의 한 식당가 골목에서 가지고 있던 흉기로 B(25)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과 일행이 다투는 것을 쳐다보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도망하자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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