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아르헨티나 상원은 9일(현지시간) ‘존엄사’ 허용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날 상원에서는 찬성 55표, 반대 0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존엄사법이 입법돼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는 판사의 승인 없이 생명유지 장치를 끊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아르헨티나의 환자와 가족은 수술, 영양·수액공급, 소생술과 생명 유지 장치 등 인위적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가졌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보수당인 공화주의제안당(PRO) 소속의 한 의원은 존엄사 허용은 안락사 허용과 한가지라며 비판했다. 또다른 한 상원의원은 영양과 수액의 공급을 중단하면 환자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원은 성전환수술이나 호르몬요법을 원하는 성인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찬성 55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