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날 상원에서는 찬성 55표, 반대 0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존엄사법이 입법돼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는 판사의 승인 없이 생명유지 장치를 끊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아르헨티나의 환자와 가족은 수술, 영양·수액공급, 소생술과 생명 유지 장치 등 인위적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가졌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보수당인 공화주의제안당(PRO) 소속의 한 의원은 존엄사 허용은 안락사 허용과 한가지라며 비판했다. 또다른 한 상원의원은 영양과 수액의 공급을 중단하면 환자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원은 성전환수술이나 호르몬요법을 원하는 성인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찬성 55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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