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중 30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9개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선택사항의 경우 고객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42개사는 이같은 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6개 금융회사는 인터넷 금융거래 시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자체를 거절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2개사는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섞어놓고 일괄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동의서 양식 및 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을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향후 현장검사에서 시정 내용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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