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등에 적용된다.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이 따른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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