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가 약국 외 판매 방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관련 법안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 2가지인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바꾸지는 않을 방침이다.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분류방식과 상관없이 장관이 필요한 약품을 지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지난 달부터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논의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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