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해림 기자) 폴리플러스는 주주권에 기한 유지청구권 및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0카합221) 소송에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이 사건에 관해 원고(이재욱)에게 기간을 정해 보정할 것을 명했으나, 원고가 명령을 송달받고도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 사건 신청을 각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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