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실제 금전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고 500만원까지 보장해 주며, 소송이 제기돼 해당기관으로부터 출석명령을 받으면 일실소득 및 여비 등의 기타비용을 1회출석 당 30만원씩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액 보장한다.
또 법률 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재판비용을 사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며, 법률상담비용 발생할 경우 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1회당 1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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