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문체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경기북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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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12-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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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과 함께 문화재생을 이끌어내는 문화도시 구현'

의정부시 법정 문화도시 지정[사진=의정부문화재단]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하는 것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의정부시가 처음이다.

시는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이란 비전으로 지난 2019년부터 문화도시를 추진해 지난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뒤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해왔다.

특히, 미군 부대, 주거 도시(베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경기북부 문화관문도시로 재도약하는 '연계(네트워크)형 문화도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2019년부터 4년간 의정부시민의 13%(6만명)가 문화도시 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 참여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해 노력하며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란 마침표를 찍었다.

시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됨에 따라 문체부에서 5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아 문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국비를 포함해 최대 200억원을 투입 시민 스스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문화가치'와 과거 기억을 잇는 '문화재생'을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해 의정부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재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문화도시로 구현할 계획이다.

박희성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의정부의 법정 문화도시 선정은 4년간 함께 해주고 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의정부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고유의 문화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촉진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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