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가 불붙인 AI 윤리 논란... 네이버, 이달 'AI 윤리 준칙'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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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2-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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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AI정책이니셔티브와 2년간 개발

네이버가 이달 중 인공지능(AI) 연구, 활용에 관한 윤리 체계를 발표한다.

네이버 소속인 박우철 변호사는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달 중순에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이니셔티브(SAPI)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웨비나에서 AI 윤리 준칙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AI 윤리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는 SAPI와 지난 2년간 AI 윤리기준을 마련을 위해 협업해왔다.

박 변호사는 “AI는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의 하나로 보고 서비스영역과 기술영역으로 나눠 살펴봐야 AI 윤리 실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공공 영역에서의 AI 개발 경험, AI 사용 경험을 쌓아 윤리 기준을 직접 적용해보는 등의 고민을 같이해달라”고 제언했다.

최근 ‘이루다’ 사태는 IT 기업들의 AI 윤리 기준 마련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루다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AI 챗봇이다. 여성과 성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이 됐고, 결국 3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받아 당국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2018년에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처음 마련했고, 이후 디지털 기술의 포용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부문을 추가하는 등 윤리 정책을 보완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AI 윤리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이용자 등이 AI 개발부터 활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켜야 할 3대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등이 기본 원칙으로 제시됐으며,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이 충족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네이버 소속인 박우철 변호사가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중심의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정책세미나'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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