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ICT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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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0-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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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완료 후 11월 수요기관 사전컨설팅 별도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여러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결과물(가명정보)로 결합을 수행할 수 있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지정신청을 공고해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반의 공공 및 민간 법인·단체·기관으로부터 지정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관은 서면·현장 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과기정통부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수요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절차와 별도로 사전컨설팅 절차를 운영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완료된 이후 11월부터 별도의 공고를 통해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곳은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계획서 상 지정기준을 충족 가능한지 검토해 보완사항을 제안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사전컨설팅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절차로서 컨설팅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어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본심사 시 사전컨설팅 검토사항을 참고해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결합전문기관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들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분야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았다. 지정결과는 10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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