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환경부 일회용품 정책, 재활용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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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2-1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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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생활경제부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업계와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율협약을 맺었다. 3개월 뒤인 같은 해 8월부터는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규제를 시작했다.

소비자들이 종이빨대 등에 적응할 만하니, 이제는 배달음식이다. 환경부는 배달음식점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 올 상반기 안에 실태조사를 마친다는 목표다. 2002년 도입했다가 2008년 폐지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부활시킬 계획이다.

몰아치는 일정에 환경보호라는 당초의 좋은 취지마저 기억이 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자체에만 치중해 대체재 개발이나 관련 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형 커피전문점들이 전부 종이빨대를 수입하기도 했다. 국내서는 생산 기업 자체가 한손에 꼽을 만큼 적을뿐더러, 전국 커피전문점에 물량을 댈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매장 수가 50개도 채 안 되는 ‘오설록’ 정도만 국내 업체에서 종이빨대를 조달한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도 그렇다. 일회용 컵 사용 시 50~100원의 보증금을 더 받은 후 컵을 반환하면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가 미환불 보증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자 이미 11년 전 폐지된 제도다. 정부는 올 상반기 자원재활용법을 재정비해 이 제도를 보완한 후, 내년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재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회용 컵 이용 시 돈을 더 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격인상이나 마찬가지다.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이용 시 할인’ 등 혜택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매장뿐만 아니라 개인 매장에서도 다회용컵 할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유럽의 경우, EU 의회는 2018년 10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2021년부터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금지 대상 품목은 ‘대체제품이 있는 경우’란 전제를 달아 소비자에게도 준비 기간을 줬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야자수 잎으로 만든 친환경 일회용 식기 등 대체제품 개발이 활발하다. 독일플라스틱제조협회에 따르면 유럽 플라스틱 산업 분야에는 6만개의 기업이 있고 연간 매출규모는 3500억 유로에 달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7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목표치의 절반도 안 되는 30%대에 불과하다. 몰아치는 규제로 폐기물은 줄일 수 있겠지만 재활용, 즉 ‘리사이클(recycle)’이 동반되지 않는 정책은 반쪽짜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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