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상한액 200만원 인상...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8-06-29 07: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재부,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급여·자전거음주 처벌·중소중견 청년취업자 지원 등 발표

다음 달부터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되며 모든 도로와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30개 정부부처와 관련된, 138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 사항이 적용·수혜대상별 및 생애주기별로 설명됐다.

◆금융·재정·조세

군무원·군인 국가운영 골프장 이용시 부가세가 적용된다. 군인이나 군무원 또는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국가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때 다음달부터 부가세를 내야 한다.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도록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2020년까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포인트 우대해 최대 3.3%까지 금리가 인정된다.

장애인·사회적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해 토목·건축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때 가산 평가 대상을 1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한다.

◆교육

고졸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 3학생에게는 오는 10월부터 300만원에 달하는 취업연계 장려금이 제공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평생교육을 위해 해마다 35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여성·육아·보육

다음달 17일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검진 후 의심질환에 대한 추가 검진비가 지원된다.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강화된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부분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범죄가 △상해 △특수상해 △폭행 △특수폭행 △치사상 △유기 △영아 유기 △학대 △아동 혹사 △유기 등 치사상 △감금 △특수감금 △미수범 △협박 △특수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상해 치상 △살인 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명예훼손 △강요 △공갈 △특수공갈 △재물손괴 및 각각의 미수범에 대한 죄로 확대된다.

또 9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월 20만원) 긴급지원 기간이 6개월(최장9개월)에서 9개월(최장12개월)로 연장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말부터 아동학대 발생 학원(교습소)에 대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보건·사회·복지

그동안 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4000만원 미만 소형차(1600cc 이하)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생계형(승합·화물·특수차) 자동차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한다. 또 4000만원 미만 중형차(1600cc 초과~3000cc 이하)의 경우, 30%가 감면된다.

다음달부터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도 기존 보험료 순위 약 25%에서 50%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위소득 90% 이하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같은 달 만 5세 미만 아동에게만 실시됐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이달부터 기초연금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된다.

◆공공안전·질서

오는 9월부터는 고속도로를 포함,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위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 단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불구,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같은 달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해 3만원, 음주측정 불응시 10만원의 범칙금 부과가 시행된다.

◆국방‧병무‧환경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예우를 강화하고, 합당한 보상이 마련된다. 다음달 전사자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원의 추가 보상액이 지급된다.

8월 중에는 병사들이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은행에서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상품 14개가 출시될 예정이다.

8월 말에는 인천보훈병원이 개원한다. 8월1일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등 8개 분야에서 입영연기가 제한된다. 단 ‘대학원 진학예정 및 졸업예정’ 사유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8월부터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신고의무가 도입된다. 미신고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일반공공행정

계속 근로시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근로기간 1년이 넘어야 했다. 개선된 제도는 5월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벌금을 500만원 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점은 달라지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첫째‧둘째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적용된다. 특례제외 업종은 내년 7월부터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주 40시간이다.

다만 관행 개선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는 6월부터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됐다.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해외에 취업한 청년은 정착지원금을 최대 800만원(선진국은 400만원)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면 제재를 받고, 보복조치에 대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대리점주‧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당할 경우,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농림‧해양‧수산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는 9월에 조기 지급된다. 쌀고정직불금은 ha당 100만원, 밭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60만원이다.

2010년 12월22일 시행된 수입 쇠고기 이력제도가 올해 12월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된다.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유통번호 이력신청 △포장처리실적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따라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신속한 역학조사‧방역조치를 위해 무선인식장치(GPS)를 설치해야 하는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등록대상이 확대된다. 화물차량,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등이 추가됐다.

11월에는 농약판매상이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부과된다.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역시 7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산업‧에너지‧자원

의류 소상공인과 구매대행업자의 KC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속옷이나 의류, 가죽가방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품시험‧KC마크표시‧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을 우대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은 이달 신설됐다.

올해 12월에는 영세 소상공인 중심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으로의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