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에 “반드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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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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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인 총집합 '중소기업주간'에, '산입범위 정상화' 등 목소리 높여

중소기업계가 ‘산입범위 정상화’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에 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중소기업주간(14~18일)에 맞춰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내년도 임금 수준 결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업종별 등 구분적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15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오른쪽 2번째)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현실, 중소기업인력난 실태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외 주요국 대비 협소한 산입범위를 꼬집으며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차등적용 없이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산정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 근로자 생계비, 임금상승률로 명확화하는 동시에 연령·산업·지역·직능별 차등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대기업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영향을 받는 현실과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 60%에 달해 선진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외국인력 고용의 필수가 된 숙식제공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 노사정이 만들어낸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형태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산입범위 확대와 내년도 임금인상의 최소화를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노동자 46만9495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 할 경우, 96만여명의 근로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체 ‘뷰티콜라겐’ 이경숙 대표가 나서 “최저임금을 논할 때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 높은 부채비율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전에 산입범위 정상화 등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사회적으로 협소한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14일부터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중소기업주간 행사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거물급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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