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폭행으로 유산' 주장…김현중 전 연인에 징역 1년4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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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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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 전 여친 "김현중 폭행으로 임신과 유산 반복했다" 주장

  • 검찰 "임신사실 없고, 메신저 조작 파악,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사진=아주경제DB]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씨의 폭행으로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다는 허위주장을 펼친 김씨의 전 여자친구 최모(33)씨에게 검찰이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김씨의 반복된 폭행으로 임신이 수차례 유산됐다는 사실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퍼트린 점 등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김씨 측이 최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뒤 '최씨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는 과거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내세워 김씨를 상대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 측은 맞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최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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