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업시간·양도세·보안강화'…쏟아지는 가상화폐 규제에 국회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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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1-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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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늦게 불끄기 나선 국회 "늦었지만 논의 물꼬트자"

  • 이달 中 '가상화폐 규제안' 발의 본격화

  • 국회 정무위, 2월 '박용진안' 상정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광풍에 규제장치를 만들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서자, 국회도 뒤늦게 대열에 합류했다.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는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 검찰은 가상화폐 관련 신종범죄 수사기법 연구, 금융 당국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리는 등 정부는 갈수록 가상 화폐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단 한 건의 발의도 없었다. 지난달 4일 국회 정무위원실에서 공청회만 진행했을 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박 의원 안에 대해 논의조차 없었다. 우선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각 정부 부처 간 가상화폐 규제 수위를 두고 엇박자는 내면서 국회는 올여름께 국회로 넘어올 정부안을 기다리며 허송세월했다. 정부가 아직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가 입법화에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하루가 다르게 가상화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실질가치와 무관하게 시세가 급등락하고, 가상통화를 악용한 투자 사기 행위 및 자금 세탁, 세금 회피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급증하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급하게 불 끄기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며 차일피일 미루기 보다는, 국회도 일단 입법 과정을 진행해 논의의 물꼬를 터보겠다는 게 관련 소관 상임위 및 의원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본지에 "그동안 국회가 가상화폐 입법에 대해 주춤한 건 사실이다. 거래소 인가제를 담은 박용진 의원 안이 있었지만 금융위가 반대해서 사실상 입법 과정에서 동력이 떨어졌다. 기재부 측에선 세금을 매기려다가도 자칫하면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시그널 줄 수 있어 곤란한 상황이고, 법무부는 강력히 규제해서 없애버리자고 하니까 의회 내에서도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관계자는 "그럼 거래소를 그냥 놓아둘 거냐, 해킹 방지도 유도해야 하는데"라고 우려했다.

◆ 각 의원실 '가상화폐 규제안' 발의 본격화…정무위, 2월 '박용진안' 상정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박용진안'을 다음 달 말께 상정할 것으로 보고 지난달 열린 공청회를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인정하고, 거래소 인가제를 포함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본금 5억원 이상 △충분한 인적·물적 장비를 갖춤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의 조건을 갖춘 업체가 가상통화취급업을 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가상통화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킹 등 각종 사건들은 대형거래소보다 난립하는 소형거래소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거래소 인가제를 통해 정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래소를 퇴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4일 정무위 공청회에서도 미국과 일본 사례를 들어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1월 중순 법안 발의를 목표로 법제실과 논의를 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 하 의원실은 지난달 15일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은행 수준으로 보안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하 의원실 관계자는 "'박용진안'을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것 같다"면서 "또한 보안을 은행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데, 막상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거래소가 거의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법제실과 함께 계속 논의, 검토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가상화폐에 관해 관심을 가져온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도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기준 의원실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24시간 영업시간 제한 △1인당·거래소당 1년 누적 투입 금액 제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도입 등에 대해 대략적인 내부 검토를 마쳤다. 다만, 심 의원실 관계자는 "양도세 도입의 경우 소득세법을 신설하면 되지만 다른 안들은 가상화폐 및 거래소 관련 법 등 단일 제정법으로 할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실은 오는 19일 비트코인 규제 관련 토론회를 열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 최종적으로 검토를 마친 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블록체인협회, 금융위 등 업계 및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논의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법안 발의를 통해 화두를 던지면서 논의를 촉발해야 할 때"라면서 "좌우지간 의원들이 법안을 내면 정부 및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나오고, 정부 대안이 또 나오고 개선될 수 있으니까 법안 발의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의원실에선 정부 규제에 발맞춰 공직자 재산목록에 가상화폐를 포함시켜 등록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할 의원실에 도장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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