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대혼돈 ①] 40년 성장 끝에 ‘갑질 대명사’로 전락 …“업계 자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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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9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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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977년 국내 순수 브랜드 ‘림스치킨’을 시작으로 1979년 난다랑, 한국롯데리아 설립 이후 고속성장해 온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가 올해로 40년을 맞았다. 업계 전체 시장규모도 100조원, 고용창출은 약 140만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영광보다 상처가 깊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흔히 ‘밀어넣기’와 잦은 할인·사은행사, 기습적인 가격 인상을 하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물론 본사 오너의 위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갑질의 대명사’로 전락한 탓이다.

가장 큰 피해는 본사 오너의 소위 ‘일탈’에서 비롯된다. 최근 직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최 회장은 즉각 사퇴했지만 후폭풍은 상당하다. 온라인에선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실제 사건 발생 직후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의 매출은 최대 39%까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비원 폭행 사건을 일으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도 비슷한 경우다. 정 회장은 비단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에 대한 갑질횡포, 보복출점 의혹 등으로 논란을 증폭시켜 브랜드 이미지 전체를 실추시켰다.

이와 관련, 이승창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는 28일 본지 통화에서 “문제가 된 가맹본부 오너들은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돈을 크게 벌면서 무소불위의 힘이 생긴듯 착각하기 일쑤”라며 “프랜차이즈 특성상 본사 이외 수백개 가맹점 피해를 생각한다면 보다 엄중한 자기 관리, 기업 경영에 대한 셀프 트레이닝(Self Training)’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도 즉각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호식이배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맹계약서에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업계의 자정 노력과 공동체 의식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장)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은 남편과 아내 사이처럼 공동운명체란 인식을 갖고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로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관계”라면서 “미국 등 프랜차이즈업이 일찌기 발전한 서구에서는 이 파트너십이 돈독해 함께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해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승창 교수 또한 “정부와 국회가 아무리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업계 자정 노력과 기업 경영에 대한 소양훈련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업계가 모인 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이익을 공유하는 노력만 할 게 아니라 상생을 위한 자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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