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표방한 세종도시교통공사, 내부 시스템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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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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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초기부터 직원채용 특혜 의혹과 회계 잡음, 사무직과 운전원 임금차가 '2.5배'

  • 공식운영 두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불편한 의혹, 망신살 뻗친 교통공사 개선되나?

 ▲ 공기업을 표방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출범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편차가 큰 임금체계와 조건부 직원 채용시스템 등 비판을 받고 있다. /김기완 기자

아주경제(세종) 김기완 기자 = 국내 최초의 버스중심 공기업으로 지난 4월 공식 출범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초기부터 온갖 의혹에 휩싸였다.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 시감사위원회 조사를 받는가 하면 버스 운전원을 채용기간을 설정한 조건부 근로자로 채용해 불필요한 경쟁 등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버스운전원 시급을 생활임금(7540원) 수준에 가깝게 책정하면서도 일부 관리직원은 한 달 기준으로 많게는 200만 원이 넘는 시간 외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있어 형편성 문제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육체노동 하는 운전원들의 임금차가 크다는 이유다.

최근 교통공사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는 등 대응했지만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지역사회로부터 이어지면서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18일 세종시의회, 시감사위원회, 도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운수관리원과 운수원 등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1차 합격자 명단에 없던 최종합격자들이 발견돼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됐다. 이는 출범을 앞둔 교통공사가 운행차량수입금회계 관리를 담당할 운수관리원 6명에 대한 공개채용 시험을 공고, 1차 합격자들 중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6명을 뽑는 운수관리원중 최종 합격자는 4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1차 합격자 명단에 없던 또 다른 두 명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올라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시영버스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사실을 다른 응시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절차상 하자다"라고 판단, 채용 담당자에게 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지 경위서를 제출받은 상태다. 시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경위서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버스운전원을 1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어 공기업이라는 미명아래 운영시스템은 사실상 사기업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비정규직 양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공기업 자격 미달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버스 운전원을 기간제 근로자(1년)로 채용하고, 근무태도 등을 평가해 정규직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지만 타 시·도와 비교하면 형편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교통공사를 운영 중인 인천시는 버스 운전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부산시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게다가 고된 육체노동을 하는 교통공사 운전원 시급이 생활임금(7540원) 수준에 책정되면서도 일부 관리직은 월급 외에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나온다.

노동의 수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극한직업에 속하는 운전원들의 임금이 관리직(사무직)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다.

현재 교통공사 운전원들은 세종시 생활임금(7540원) 기준으로 시급을 책정, 2교대 근무에 평균 23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시간 외 근무 상한선도 없이 한 달 최대 77시간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은 관리직도 있었다.

이는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높은 시간 외 수당이 책정됐고, 가족·배우자 수당 등 각종 중복 수당의 문제도 드러났다.

교통공사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 관리직 직원 A씨의 경우 기본급 365만 원에 시간 외 수당 등을 더해 총액 622만 원의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B씨의 경우도 기본급 384만 원에 시간 외 수당 등 총 586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소관 상임위원장인 안찬영 세종시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힘들게 일하는 운수종사원들은 시급 7540원을 받고 있는데, 관리직들은 시간 외 근무 수당으로 매달 200만 원씩을 더 받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시간 외 수당에 상한선까지 두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일일 4시간만 인정, 월 5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교통공사 일부 관리직원의 경우 70시간이 넘는 어마어마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챙겨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범 초기인 교통공사가 정작 챙겨야 할 부분은 안 챙기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였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 출범에 앞서 시영버스 운행을 위해 운전원과 운수관리원을 선발했는데, 이들에게 공사 직원 선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라며 "운수관리원은 1차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고칠진 교통공사 사장도 "출범 이후 각종 규정 정비와 시스템 마련 때문에 주말도 없이 근무하다보니 수당이 많을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간 외 근무시간 규정을 참고해 상한을 두고 개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사장은 "기간제 운전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는 새정부의 정책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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