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27만명, 4월 건보료 13만원씩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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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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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가운데 827만명이 지난해 급여 인상 등으로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1085만명에게서 1조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단 1~3월은 지지난해 보수가 기준이다. 2015년의 경우 2014년 보수액이 기준이지만 1~3월 사이엔 2013년에 받은 급여가 반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4월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보수액 인상분을 정산해 건보료를 추가로 물린다. 즉 2014년보다 2015년에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작년에 덜 낸 보험료를 내야 하고, 보수가 준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은 총 827만명으로, 26만6000원의 추가 부담액이 발생했다. 정산 대상의 61.7%, 전체 직장가입자 가운데 52.5%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기업)이 절반씩 나눠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실제 직장인 1명이 내야 하는 부담액은 평균 1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근로자 25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는다. 나머지 255만명은 보수에 변동이 없었다.

정산보험료는 오는 25일경에 고지되며, 추가 부담이 있는 근로자는 5월 10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추가로 내야하는 건보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 인상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이 이뤄진 것으로, 건보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건보료 정산에 따른 직장인가입자의 부담 줄일 수 있게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올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각 사업장에 자율적으로 변경 내역을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190만건의 보수 변동 사항이 발생 달에 신고돼 변동에 따른 건보료 2400억원이 즉시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변동 즉시 신고 의무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이런 변화는 내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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