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이 전날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표시 또는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에코프로비엠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에코프로비엠이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번 유상증자는 철회된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번 유상증자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2단계 투자와 헝가리 공장 양산 개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전락적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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