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여의도 파크원' 공사 재개되나?..."시공사 재선정해 공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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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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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사 Y22디벨롭먼트와 기존 시공사 삼성물산 1600억 규모 미지급공사금 협상 진행

여의도 파크원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시행사인 Y22디벨롭먼트가 현재 사업계약 해지와 미지급공사금액 지불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의도 파크원 공사현장 전경. [사진=강영관 기자]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2010년 공사가 중단된 서울 여의도 '파크원' 사업이 최근 재개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크원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시행사 Y22디벨롭먼트와 해당 사업에 대한 미지급공사금 등의 지불과 계약 해지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지급공사금은 1600억원대다.  

Y22 측은 삼성물산과 계약 해지 이후 책임준공을 전제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내 4만6465㎡ 부지에 지상 69·53층 높이의 오피스 2개동과 30층짜리 호텔, 6층 쇼핑몰 등을 짓는 개발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원을 웃돈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아 2007년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정률이 20% 정도였던 2010년 10월 29일 시행사인 Y22 측과 토지소유주인 통일교재단 간의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소송이 시작되면서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Y22가 53층과 69층짜리 오피스 건물 2개동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맥쿼리증권에게 매각을 추진하자 통일교재단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005년 개발사업 시행사인 Y22 측에 재단이 보유한 땅을 99년간 빌려 주기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매각까지 하는 건 계약 위반이라는게 당시 통일교재단 측이 소송을 건 이유였다.

여의도 파크원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시행사인 Y22디벨롭먼트가 현재 사업계약 해지와 미지급공사금액 지불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의도 파크원 공사현장 전경[사진=강영관 기자]


약 5년간의 공방 끝에 Y22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고, 현재는 Y22가 통일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남은 상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 중단으로 생긴 손해액 1000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통일교재단 측은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도 계약서상 예상 공정률을 채우지 못했고, 당시에도 금융권이 요구하는 조건인 건설사의 책임준공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금을 끌어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통일교재단 관계자는 "첫 계약 당시 2012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이어서 2010년 소송이 시작됐을 때 공사 진전율은 50% 이상 나와야 했지만 실제론 15~20% 정도로 낮았다"면서 "당시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전적으로 재단이 소송을 걸어서 전체 공사가 중단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당시 Y22와 삼성물산은 지하구조물 공사 등인 패키지1과 지상층을 올리는 본공사인 패키지2로 나눠 시공 계약을 맺었다. 패키지1은 단순시공, 패키지2는 책임준공 형태였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패키지1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서 책임준공인 패키지2 계약이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시공으로 보는게 맞다"면서 "Y22와 미지급공사금 지불과 계약 해지 등에 대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은 작년 11월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667억6405만8274원을 청구금액으로 파크원 부지 가압류를 걸었다. 삼성물산이 Y22에게 받을 금액 또한 이와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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