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CCTV 영상보안·관리체계 구축 시급... 기술적 보호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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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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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내 금융기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보안 및 관리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 CCTV는 주로 고객이 실제 금융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융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이용된다. 고객들의 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한 용도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금융권 CCTV의 경우, 고객 개인정보 외에도 은행 직원들의 모니터 화면과 창구 안쪽의 모습까지 촬영되기 때문에 내부 금융정보 유출 위협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을 통해 창구 직원들이 임시로 현금을 보관하는 장소와 비상벨 스위치가 위치한 장소까지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저장된CCTV 영상은 은행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어 우려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는 아직까지 CCTV 영상반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상태다.

이에 따라 CCTV 영상에 대한 암호화나 마스킹(차폐) 등 기본적인 보안기술 적용이나, 누가 영상을 열람하고 복사를 했는지에 대한 이력도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보안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시중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천장에서 CCTV 카메라를 통해 고객의 예금인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고스란히 촬영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ATM기 정면에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음에도 천장 CCTV를 통해 예금을 인출하는 고객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까지 촬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창훈 건국대학교 교수는 “과거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내부보안 및 관리체계 미흡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며 “금융기관의 CCTV 영상에 대한 안전한 보안 및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유출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CCTV 영상에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은행과 개인의 금융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다”며 “금융기관 CCTV 영상에 대한 정확한 보안 및 반출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CCTV영상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CCTV 관제센터에서 앞서 도입되는 추세”라며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 검토 및 개인정보보보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적절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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