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땅콩회항' 조현아 변호인, 1시간 30분 동영상·항공사진·판례 총동원 변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21 09: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변호인, 1시간 30분 동영상·항공사진·판례 총동원 변호…'땅콩회항' 조현아 변호인, 1시간 30분 동영상·항공사진·판례 총동원 변호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 태도에 비춰 지극히 가벼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로에서 지상 이동을 제외하고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시간30분 동안 동영상과 항공사진, 국내외 법조항과 판례를 담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변호인은 "기장의 역할 없이 관제사 지시에 따라 토잉카로 비행기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반박했다.

또 "토잉카로 이동시킬 때는 정해진 경로 없이 관제사가 방향을 지시하는 '예정된 경로 없는 계류장내 이동'이라 항로변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옥색 수의에 뿔테 안경을 끼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겠다. 저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눈물을 훔치느라 휴지 뭉치를 손에 쥔 채 일어난 조 전 부사장은 쉰 목소리로 "이미 사회적 형벌을 받았고 사생활까지 노출돼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두 아들은 엄마의 부재 탓에 전반적인 불안 표시 증상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피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영상=아주방송]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