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기업,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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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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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 아이폰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애플 코리아를 특허침해죄로 검찰에 고소한 국내 벤처기업이 이번에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자전송업체 ㈜인포존은 "아이메시지 기능이 내장된 아이폰, 아이패드 등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켜 달라"며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업체는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자사의 통신시스템 운영기술 특허를 애플 아이메시지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메시지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무료 문자 서비스다. 애플은 지난 2011년 iOS5 발표 당시 아이메시지를 처음 공개했다.

이는 통신사를 통한 일반 문자 서비스와 달리 애플 자체 아이메시지 서버를 통해 송수신된다.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상대방이 아이폰을 쓰면 데이터망을 통하고, 다른 운영체제 사용자인 경우 전화통신망을 쓴다. 아이폰 사용자끼리는 상대가 메시지를 읽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인포존 측은 단말기와 운영체제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 경로가 달라지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포존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애플 코리아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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