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재현 CJ회장 비리사건 수사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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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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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남궁진웅 timeid@]


<이재현 CJ회장 비리사건 수사·재판 일지>

◆2013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CJ그룹 관련 해외자금 보고 받고 CJ그룹 본사, 경영연구소, 제일제당센터 및 임직원 자택 압수수색

△5월 22일=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해 2008년 이후 CJ그룹 세무조사 관련 자료 확보

△5월 22일= 검찰, 국내 54개 증권사로부터 CJ그룹 관련 계좌 10년간 거래내역 확보

△5월 24일= 검찰,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CJ㈜와 CJ제일제당의 2004년, 2007~2008년 주식거래내역 확보

△5월 25일= 검찰, 한국예탁결제원 압수수색. CJ㈜ 주식 보유 외국인 및 법인 명단 등 확보

△5월 27일= 검찰, 해외 비자금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차익 얻은 정황 포착,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 지분 늘리기 위한 주가조작 의혹

△5월 28일= 검찰, 홍콩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에 차명계좌 6~7개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

△5월 28일= 검찰, CJ일본법인장 배모씨 소유 '팬재팬'의 240억 대출 관련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및 신한은행 전 동경지점장 조사

△5월 29일=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압수수색. 신한은행서 CJ그룹 일본법인이 담보를 선 대출 내역 확보

△5월 30일= 검찰, 금융감독원에 'CJ그룹 차명 의심계좌' 특별검사 의뢰

△5월 31일= 검찰, 'CJ그룹 차명 의심계좌' 외국계 금융기관 5곳 계좌추적

△6월 3일= 검찰, CJ그룹 중국·일본·홍콩 법인 관계자 3~4명 재소환 통보

△6월 4일= 검찰, CJ계열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정황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조사 의뢰

△6월 5일= 검찰, CJ일본법인 건물 담보로 팬재팬의 200억원 추가 대출 확인. 은행으로부터 자료 제출

△6월 6일= 검찰, CJ홍콩 법인장 겸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신동기 씨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6월 7일=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월 8일= 서울중앙지법,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6월 10일= 검찰, 이재현 회장의 초기 비자금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법인 임원 김모씨 재소환 통보

△6월 19일= 검찰, 소환 불응 중국법인 임원 김씨 체포영장. 범죄인인도청구 등 후속조치

△6월 20일= 검찰,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6월 22일= 검찰, 이재현 회장 측에 25일 오전 소환 통보

△6월 25일= 검찰, 이재현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7시간 조사 뒤 귀가

△6월 26일= 검찰,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6월 27일= 검찰, 신동기 부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이재현 회장과 공범 관계.

△7월 1일=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법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

△7월 9일= 검찰, 이재현 회장 구속기한 연장

△7월 18일= 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 전·현직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중국으로 도주한 김모 전 CJ그룹 회장실 재무담당 부사장 기소중지

△7월 27일= 검찰, CJ그룹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세무조사 무마 청탁 로비 정황 포착·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8월 8일= 이재현 회장 신장이식수술 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

△8월 13일= 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8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 11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8월 28일= 이재현 회장 서울대 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

△11월 15일 = 이재현 회장 신장 이식 후 바이러스 감염 치료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3개월 연장

△12월 17일= 이재현 회장 1심 첫 공판. 구속기소 5개월 만에 휠체어 타고 법정 첫 출석

△12월 23일=이재현 회장 2차 공판. 검찰 "CJ그룹, 국내 법인서 비자금 603억원 조성" vs 변호인 "회사를 위해 사용된 공적 자금"

△12월30일= 이재현 회장 3차 공판. CJ그룹 재무2팀장 이모씨 증인 출석해 "이재현 회장, 부외자금 개인적으로 사용" 진술

◆2014년

△1월 14일= 검찰, 이재현 회장에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 구형, 신동기 부사장에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 구형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 선고. 법정구속 하지 않음

△2월 19일= 검찰·이재현 회장 쌍방 항소. 이재현 회장 김앤장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3개월 연장 신청

△2월 28일=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4월 18일= 이재현 회장,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4월 24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징역 3년6월, 징역 2년6월 각각 확정 판결. 이재현 회장 항소심 첫 공판.

△4월 30일=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이재현 회장 재수감

△5월 13일= 이재현 회장,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5월 16일= 법원, 이재현 회장 구속기간 갱신결정

△6월10일= 서울구치소, 항소심 재판부에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건의…"수용생활 불가능"

△6월 16일= 이재현 회장, 서울고법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6월 24일=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2개월 결정. 8월22일까지

△8월13일= 이재현 회장, 4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8월 14일= 검찰, 이재현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 구형

△8월 19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등 범 삼성가, 이재현 회장 선처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

△8월 21일=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4차 연장 결정, 11월 21일까지로 연장

△9월 12일=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 선고,  신동기 부사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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