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 新제도 시행 '개선뚜렷'…악용도 여전 '직권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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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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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신규 도입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제도 시행 후 '많이 개선'

  •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폐지 등 모범사례 곳곳에…일부 드러난 불공정 '엄중'

26일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 대한 신규 도입 제도 현장의 실태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해 신규 도입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제도들이 시행 초기임에도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연 2회 실시하는 등 시장개선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신규 도입 제도 현장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전·후로 부당특약(194개→119개)이나 4대 핵심 불공정 행위(350개→235개)를 경험한 업체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거래행태가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해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신규 도입 제도는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조정협의권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점 심야영업 강제 금지 △가맹점 리뉴얼 강요 금지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등이다.

◇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제도 도입 ‘모범사례’

먼저 한동안 논란이 된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는 가맹법 개정 이후 전국 831개 편의점이 심야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점 총 1244곳이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하는 등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의 4대 편의점(가맹점 2만4000여개)과 비교하면 5%가 넘는 비중이다.

이 중 허용받은 가맹점은 831개(66.8%)이며 206곳이 허용되지 않았고 나머지 207개 중 133개가 협의 중이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매장리뉴얼 강요, 심야영업 강제 등도 다소 개선됐다는 평이다.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금액이 1211만원에서 806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평균 405만원(33%)을 기록했다.

매장리뉴얼 비용도 패스트푸드 분야의 경우 평균 26%(971만원)로 내려가는 등 가맹분야의 갑을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유통분야에서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지급을 경험한 납품업체 242곳이 51개로 78.9%가 줄어들었다.

아울러 공정위가 30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4개 부당특약 경험 업체 중 제도 도입 이후 119개로 크게 줄었다. 조사 대상 중 1496개(48.8%) 업체의 경우는 거래관행의 개선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을 확대한 이후 4대 핵심 불공정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경험 350개 업체가 235개로 32.9%(115개) 감소했다. 50.5%인 1549개 업체는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하는 등 법 위반 억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 제도 도입 이후 ‘악용’ 여전…현장조사 후 엄중 제재

공정위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행 초기단계이나 거래관행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현장 실태점검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불공정 사례도 발견되면서 추후 현장조사를 통한 법위반 사례여부를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정례적 단가인하와 부당특약 등 일부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다. 가맹 분야에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고 자발성을 가장한 강제 매장리뉴얼 등도 여전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체가 부당한 판매장려금 폐지에 따른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판촉비 등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공정위가 포착한 상황이다.

일부 점주들도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비용분담을 면제하는 사유가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거래관행의 변화추이를 시계열로 지속 점검하고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간담회, 업체방문 및 설문조사 자체도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수도 32.9% 감소했다. 단 3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지난해 11월29일 이후 발생한 위법행위부터 적용되는 관계로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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