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유통·가맹 '갑질' 개선세…풍선효과 '감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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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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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도입 제도 관련(하도급·유통·가맹) 2차 현장 실태 점검 결과

  • 제도 도입 1년 전·후…고질적인 불공정 행태 '개선' 추세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신규제도 도입 등에 따라 고질적인 불공정 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불공정관행이 여전한데다 새로운 형태의 횡포도 도사리고 있는 만큼 점검과 감시의 칼날을 높일 계획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유통·가맹분야 2차 현장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즉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 새로 도입된 제도가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하도급 분야를 보면 지난해 4대 불공정행위(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를 경험한 중소업체가 114개로 전년대비 25% 감소했다.

유통분야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강요 등 횡포를 당한 중소업체가 27개로 전년대비 81.3% 급감했다.

지난해 7월 특약매입 관련 제도를 개선한 이후 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는 60% 감소하는 등 90% 이상의 유통 납품업체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가맹분야의 경우는 심야영업 손실 발생 등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996개 편의점 모두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됐다. 가맹점주의 위약금도 868만원으로 21.2% 줄었으며 매장시설 변경비용 부담(2521만원)이 29.3% 감소했다.

영업지역 설정 의무제도 시행 이후에는 조사대상 201개 가맹본부가 거리기준(98개), 인구·세대기준(40개), 행정구역기준(29개), 복수기준(18개) 등 다양한 형태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었다.

반면 이 같은 개선 추세에도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부당한 단가 인하·부당 특약 등의 불공정행위가 남아있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

유통 분야의 경우는 기본장려금이 폐지되자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났다. 더욱이 아울렛 분야에서는 신규제도 정착이 아직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역 중소 유통업자와의 거래 제한이나 최저 매출 수수료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

가맹 분야의 경우는 신규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 낮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상생협력 분위기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배진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그동안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제도 도입 및 법 집행 강화노력을 해왔다”며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실시 등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의 홍보·교육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실태 점검은 하도급 수급사업자 1416개, 유통 납품업체 805개, 가맹점주 1008개 등 총 32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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