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 사각지대] 사채 썼다간 온가족이 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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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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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제도권 금융사에 비해 관리가 허술한 대부업계도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키 어려운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 대출 고객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의 개인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어 더욱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된다.

◆ 등록 대부업체도 KCB서 신용정보 조회

3일 금융권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는 대출 심사 시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다.

대부업체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나이스신용정보에서는 대부업계 신용도를, KCB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타 금융권 신용도를 확인한다.

KCB는 최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NH농협은행 카드사업본부) 등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 약 1억400만건을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용역직원이 소속된 회사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체는 약 9000개로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카드사 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업체는 대출 심사 및 계약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득내역, 부채내역(신용정보조회 대체), 가족내역, 통장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한다.

고객은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명서, 통장 사본,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부업체는 대출을 신청한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받고,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대부업체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신용대출과 무상담대출 등 모든 대출 과정에서 유사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사와 동일하게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을 적용받는다.

대부업체 고객의 개인정보는 대부업체와 신용정보회사뿐 아니라 전산시스템 관리업체를 통해 유출될 수 있다.

대부업체는 대부분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전산시스템 전문업체에 위탁해 집적 및 관리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KCB 직원처럼 고의적으로 고객정보 외부 반출을 시도하거나, 신용정보회사나 전산시스템 관리업체 자체의 보안망이 뚫릴 경우 대부업계에서도 유사한 정보유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채업자 손에 가족 개인정보까지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폭력적인 빚 독촉 장면으로 자주 묘사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다.

불법 사채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웃도는 이자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다.

대부업계 안팎에서는 전국의 불법 사채업자의 수가 2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산치일뿐 정확한 집계치는 나와 있지 않다.

대출 신청자의 신용을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채업자들은 주로 추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A씨가 대출을 신청하면 A씨의 개인정보는 물론 아버지 B씨, 동생 C씨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지까지 요구하는 형태다.

A씨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B씨나 C씨를 독촉해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등록 대부업체 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사채업자는 말 그대로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피해자의 수나 피해 금액을 파악키 어렵다는 점이다.

불법 사채업자와 거래를 한 적이 없는 B씨와 C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모른 채 명의 도용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별도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더 높다.

이들의 컴퓨터가 외부 침입자에 의해 해킹을 당하거나, 하드디스크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을 경우 무수한 개인정보가 새나가게 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유출 위험이 높고, 유출에 따른 피해도 크다”며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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