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금융포럼> 안충영 "은행세 비상시 부과요율 상한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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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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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입에 따른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논의됐던 은행세의 비상시 부과요율 상한선이 1%로 정해졌다.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도 국내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대비 50%, 외국은행의 경우 250% 이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은행 예대비율을 2013년까지 100% 이하로 유지하는 규제는 2012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유동성 규제가 확정되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충영 금융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아주경제> 개최한 '2011아태금융포럼' 자리에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과다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는 다시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있어 유동성 문제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금융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 할 때 합리적으로 억제하는 조직"이라고 전제한 뒤 "금융 자율화를 유지하는 한편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ㆍ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많은 금융선진국들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단기자본유출입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 방안으로 은행세 도입과 선물환 포지션 한도 설정,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관련 그는 "지금까진 현물환과 선물환을 합한 종합포지션만을 전월말 대비 50% 이내로 규제했다"며 "규제위는 국내은행의 경우 현행 종합포지션 한도와 동일한 자기자본대비 50%, 외은 지점의 경우 지난해 평균을 감안해 250%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은행세 도입에 대해선 "기존 금융위원회는 위환위기기 시 부과요율에 상한선이 두지 않는 것으로 상정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선 1%로 상한을 정했고 통과시켰다"며 "부담금 도입으로 외환자금 실수요자인 국내 수출입 업계에 부담이 전가될 우려를 고려했다"고 전했다.

은행세는 외화로 징수해 외국환평형기금에 구분계리하고 적립재원은 위기 시 금유이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용도로 활용된다.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의 평균잔액에 부과요율을 곱해 부과금을 산정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1월에서 1998년 3월까지 214억 달러가, 2008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무려 695억 달러가 유출되는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위기로 발생한 손실보전과 위기대응 재원을 금융권에서 분담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은행들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면서 은행 예대비율을 2013년까지 100%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이 상정됐다"며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2012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유동성 규제가 확정되면 재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정부제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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