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지방우대지수 1권역 지정 반발...3권역 재지정 촉구

  • 팔당댐서 시민단체 등 50여명 참석...권역 재지정 요구

  • 8개 중첩규제·낮은 지역내총생산 등 지역 불균형 지적

  • 규제특례권역 신설·식수원 보호 보상 등 4대 요구 제시

최현덕 시장이 2일 팔당댐 일원에서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 분류에 반발하는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사진남양주시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2일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 분류에 반발하는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3권역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 분류에 반발하며 지역의 중첩규제와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장기간 각종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3권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날 팔당댐 일원에서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관내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획일적인 권역 분류 기준 개선과 합리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약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개발과 산업활동에 제약을 받아 온 남양주시의 현실을 알리고,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위치만으로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가적 공익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이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적 지원에서도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발전 여건과 규제 부담을 반영한 권역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개에 달하는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개발과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규제가 경제적 자족성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 주민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원 보호 등 국가적 필요에 따라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지역이 부담한 개발 제한과 경제적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4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에 머물고 있으며 시는 이러한 경제지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의 발전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별내·다산신도시와 왕숙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 증가와 함께 도로,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산업시설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각종 규제로 제한되면서 도시의 경제적 자족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우대지수 분류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인구 규모나 수도권 여부뿐 아니라 중첩규제 수준과 산업·고용 기반, 경제적 자족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규탄대회에서는 정부에 요구하는 제도 개선 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남양주시가 처한 규제 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지방우대지수 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중첩규제와 경제적 자족성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 남양주시의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 중첩규제 피해지역에 대한 '규제특례권역' 제도 신설, 수도권 식수원 보호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지원 마련 등 4개 항목이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공동구호를 제창하며 정부가 획일적인 권역 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남양주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국가적 공익을 위한 지역의 희생이 정책적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덕 시장은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정당한 보상은커녕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가적 필요에 따라 규제를 받아 온 지역의 희생과 불이익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중요한 것은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와 그로 인해 제한된 발전 기회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가까운 거리로 더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은 남양주시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번 규탄대회가 국가적 공익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이 추가적인 정책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및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별내·다산신도시와 왕숙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구와 기반시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한 8개 중첩규제로 산업기반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과 3권역 재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사진남양주시
[사진=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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