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칼에 대한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최근 장내에서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기존 최대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지분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사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매입을 통해 처음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호반그룹은 2022년 한진칼 지분 15% 이상을 확보하며 기업결합 심사를 한 차례 받았다. 이후 올해 7월까지 지분율을 20.15%로 끌어올려 조 회장 측 지분(20.6%)을 바짝 추격했다.
호반그룹과 한진칼은 조만간 정확한 지분 관계를 공시할 예정이다. 한진칼은 이날 해명공시를 통해 호반그룹의 최대주주 등극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다음 달 1일까지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지분 확보 수치는 현재로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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