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연금보다 적게 받았다"…금감원, 연금저축 가입자 유의사항 안내

  • 중도인출 시 16.5% 과세…연금 수령액 변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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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연금저축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가입부터 수령까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22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8조2000억원)보다 13.4% 증가했다. 연금저축 시장이 확대되면서 연금 수령액과 중도인출에 관한 분쟁 민원도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예상 연금과 실제 수령액 간 차이다. 한 가입자는 1990년대 후반 연금저축보험 가입 당시 적용이율이 11.25%였으나 연금개시 시점에 4.0%까지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됐다.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적용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중도인출에 따른 세금 부담도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다만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장기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발생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이후에도 적용이율이나 펀드 수익률, 과세 기준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약관대출이 존재할 경우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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