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22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8조2000억원)보다 13.4% 증가했다. 연금저축 시장이 확대되면서 연금 수령액과 중도인출에 관한 분쟁 민원도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예상 연금과 실제 수령액 간 차이다. 한 가입자는 1990년대 후반 연금저축보험 가입 당시 적용이율이 11.25%였으나 연금개시 시점에 4.0%까지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됐다.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적용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이후에도 적용이율이나 펀드 수익률, 과세 기준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약관대출이 존재할 경우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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