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적·운영상의 어려움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족 인원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연계고용은 부담금 납부 대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표준사업장에 물품 생산이나 용역을 맡기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고용부담금 일부를 감면받는 제도로, 기업에는 부담 완화를, 직업재활시설에는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하는 구조다.
경기도는 연계고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과 직업재활시설 간 계약을 지원하는 ‘연계고용 상담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소개했으며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기업·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해 적합한 시설을 연결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상담 지원은 단순한 시설 소개에 그치지 않고 도급계약 체결과 고용부담금 감면 절차까지 연계해 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본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표준사업장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 회계 규정에 따른 계약 절차의 제약과 기업이 요구하는 납기·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설비 지원, 실제 기업 수요에 맞는 생산품목 발굴 등 연계고용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현장 과제를 공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연계고용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액은 2020년 7807억원에서 2024년 917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2023년 기준 부담금 납부 사업체 가운데 연계고용에 참여한 비율은 10.8%에 그쳐 제도 인지도와 기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상담·매칭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200여 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의 고용 인원은 5109명으로, 도는 연계고용이 활성화되면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유지·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연계고용은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부담금 경감의 기회를,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이 연계고용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계약 절차와 생산설비, 품목 개발 등 현장 과제를 검토하고, 기업 수요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연계고용 참여 기반을 넓혀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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