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국회 교육위, '제자 강제추행 혐의' 경기대 총장에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 여야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결코 묵과 못 해"…만장일치로 의결

  •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동행 거부 시 국회 모욕죄 고발 가능성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뒤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뒤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경기대학교 총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엄중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경기대 총장 A씨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경기대 총장 A씨는 교내 제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으로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으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10월경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기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경기대 신임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취임 하루 만에 이사회 의결로 직위 해제됐다.
 
이후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교육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총장의 직접 출석과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어떻게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지 또 이런 일이 다시 없게끔 하기 위해서 문제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 증인 소환장 수령도 거부하고 있고 연락도 회피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자택에 소환장을 붙이는 유치 송달도 했고 등기로 소환장을 보내기까지 했는데 그것조차도 반송된 상황이다. 그리고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동해명령장 발부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피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고발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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