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본소득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이용 편의 증대, 지역농협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실농협(조합장 최동선), 오수관촌농협(조합장 정철석)과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농자재판매장이 없는 면은 농협 농자재판매장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군은 군 자체 예산으로 2026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 이달 30일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거주하는 군민이다.
올해 6월 30일 이전부터 거주해 온 기존거주자에 대해 지난달 7일부터 신청을 진행 중인데, 이달 8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존거주자에게는 올해 하반기 분 기본소득 30만원이 오는 30일 일괄 지급된다.
하지만 7일 이후 전입한 신규 전입자는 전입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신청 월 기준 월 5만원씩 월할 계산해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실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면 지역 주민은 임실읍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은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한득수 군수는 “민선9기 핵심 공약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