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13일 '동해·묵호항 항만안전협의체' 회의 및 합동 안전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소방서·노조·물류협회 참여…항만하역사업장 선박·위험물·하역장비 분야별 점검, "안전사고 제로 항만 만든다"

2026년 상반기‘항만안전협의체’ 사진해수청
2026년 상반기‘항만안전협의체’. [사진=해수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3일 항만안전사고 예방과 항만근로자 안전권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동해·묵호항 항만안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묵호항 항만안전협의체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관할 항만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종사자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며, 매년 반기에 한 차례씩 회의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동해소방서, 동해항운노동조합, 동해항만물류협회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합동점검에 앞서 열리는 사전회의에서는 최근 각 사업장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법령이 공유된다.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도 함께 전파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고를 되짚어 보면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 기관과 업계가 같은 기준으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항만은 대형 하역장비와 중량물, 위험물이 오가는 작업 환경이어서 한순간의 부주의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법령 변화를 현장에 정확히 전달하고, 사고 사례를 업계 전반에 공유하는 절차가 사고 예방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사전회의를 마친 협의체는 동해항으로 이동해 항만하역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살피는 한편, 선박과 위험물, 하역장비의 안전에 대해 각 기관의 소관 분야별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관마다 전문 분야가 다른 만큼, 분야별 합동점검은 한 기관이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를 여러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류상의 계획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이번 점검의 핵심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반영하게 된다.
 
박정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안전협의체 합동점검을 통해 항만하역사업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동해·묵호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항만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는 항만 물류의 안정적인 운영과도 직결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는 물론 작업 중단에 따른 물류 차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협의와 합동점검이 현장의 안전의식을 꾸준히 일깨우는 장치로 자리 잡을수록,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편, 반기마다 이어지는 항만안전협의체의 이번 합동점검이 동해·묵호항 현장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걸러내고 사고 없는 항만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지역 항만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