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로비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 4년·법정 구속

  • 브로커 6억원 전달·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 무죄서 유죄로 뒤집혀

  • "인체에 영향 미칠 수 있는 허위자료 제출…비난 가능성 매우 커"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로비·배임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 교수에 대한 법정 구속도 명했다.

강 교수는 지난 2021년 제넨셀이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기거나 부작용 등 불리한 사실이 누락된 동물실험 자료를 특허청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실험 과정에서 햄스터가 폐사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등 자료를 조작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려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브로커 양모씨에게 전달된 6억원의 성격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돈을 단순한 투자금으로 보고 무죄를 내렸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신속 승인을 청탁한 사실이 명백하며, 그 대가로 양씨 측에 6억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넨셀이 양씨 측 업체의 전환사채(CB)를 인수 형식을 취해 알선 대가를 마치 정당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꾸짖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강 교수의 연구 윤리 위반과 사회적 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만큼 의약품 개발과 임상 승인에 있어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와 책임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신속한 승인만을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띄우고 큰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실제로 회사 측은 이득을 거둔 반면, 호재성 발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한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교수는 이 사건과 별개로 김 의원 측에 신속한 임상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됐던 김 의원은 알선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한 혐의는 인정됐으나, 청탁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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