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전통시장 주변 일부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추석 연휴를 포함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시가 운영하는 입체식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의 경우 서인사거리에서 인지사거리까지 양측 약 300m이며 중앙시장은 서인사거리에서 안성농협까지 양측 약 100m와 석정삼거리에서 인지사거리까지 양측 약 500m 구간이다.
시는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축산물 등을 구매하려는 방문객이 전통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변을 배회하는 차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불편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모든 도로의 불법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보행자와 어린이·소방안전 등과 직접 연결된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금지구역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현장 단속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가 적용되는 만큼, 전통시장 방문객도 단속 유예구간 여부와 보행·교통 안전을 확인한 뒤 차량을 주차해야 한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소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단속 유예가 시장 주변의 장시간 불법주차나 차량 정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성경찰서와 협력해 교통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강제 단속보다는 차량 이동 안내와 계도 중심의 주차질서 관리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명절 소비를 지역상권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 상인들의 매출 확대와 귀성객·시민의 주차 부담 완화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숙한 주차질서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하면서 22일부터 26일까지 공영·노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경찰과의 합동 계도를 통해 시장 이용 편의와 교통·보행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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