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나온 경찰관인 것처럼 속여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AI로 가짜 경찰증을 만들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약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AI 기술로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진을 제시한 그는 피해자에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한 뒤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금품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달 다른 피해자에게서 약 1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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