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해양경찰의 날' 모범해경 8명 표창...구조·치안·관제 분야 공로

  • 접경해역 불법조업 단속부터 밀입출국·불법어구 유통 근절까지 현장 활약

  • 접경해역 불법조업 단속부터 밀입출국·불법어구 유통 근절까지 현장 활약

  • 박 시장 "시민의 안전과 서해 평화 지키는 해양도시 인천 만들겠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9일 시청 접견실에서 모범해양경찰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9일 시청 접견실에서 모범해양경찰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제73회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도서지역 구조와 접경해역 불법조업 단속, 선박교통관제, 해양범죄 수사 등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해양주권 수호에 기여한 모범해양경찰 8명을 표창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표창 수여식은 해양경찰의 날을 기념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고 서해 접경해역의 치안과 해상교통 질서 유지에 힘써 온 해양경찰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들은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접경해역과 주요 항로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등 해양주권 수호와 선박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선박교통관제를 통해 복잡한 해상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밀입·출국 등 해양범죄 단속과 불법어구 유통 근절에 나서는 등 구조·치안·수사·관제 분야에서 각각 현장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인천은 서해 최북단 접경해역과 다수의 유인도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천항을 중심으로 국내외 여객선과 화물선이 오가는 대표적인 해양도시인 만큼 구조·구난과 해상교통 관리, 접경수역 치안의 중요성이 큰 지역이다.

특히 올해는 서해5도 야간운항 허용시간이 39년 만에 확대되면서 백령·대청·소청·연평 등 도서지역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는 동시에, 운항시간 확대에 맞춘 해상안전과 구조·관제 대응체계의 중요성도 한층 커졌다.

해양경찰은 서해5도를 포함한 인천 해역에서 인명 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선박사고 대응,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해상교통과 도서주민 이동권 확대 과정에서 해양경찰과 안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시는 앞으로도 해양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여객선과 어선,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접경수역 불법조업과 각종 해양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인천의 바다는 수많은 섬과 서해 최북단 접경해역을 품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물류의 핵심 해역"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서해의 평화를 함께 지켜나가는 해양도시 인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해양경찰의 날을 계기로 현장 경찰관의 공로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도서지역 구조·구난과 해상교통 안전, 접경해역 치안 등 해양안전 전반에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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