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HF·SGI, 보증금 대신 갚아준 임대인 정보 공유

사진챗GPT
[사진=챗GPT]

전세보증 보증기관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공유해 전세보증 발급 제한에 활용한다. 보증기관 한 곳에서라도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은 모든 보증기관에서 전세·임대보증 가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은 오는 10월 1일부터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정보를 보증 3사가 공유하고, 해당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보증기관은 보유한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를 통합한 뒤 다시 각 보증기관에 제공한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수집·공유할 수 있다. 공유 대상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다. 다만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HUG는 이번 조치가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동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는 오는 9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본격화되면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 계약 단계의 위험 선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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