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카드 대신 가족페이…BC카드, 공용 결제 서비스 출시

  • 카드번호 공유 없이 대표 승인 거쳐 결제

사진BC카드
[사진=BC카드]
BC카드가 공용 결제 서비스 ‘가족페이’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가족이나 친구와 하나의 결제수단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운영 방식은 간단하다. 대표가 미리 등록한 신용·체크카드나 페이북머니를 결제수단으로 지정한다. 초대받은 멤버가 결제를 요청하면 대표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멤버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페이북으로 결제하면서 ‘가족페이’를 선택하면 대표에게 승인 요청이 전달된다. 대표가 요청 내용을 확인해 승인하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완료된다. 대표는 멤버 초대와 계정 관리뿐 아니라 개별 결제 요청에 대한 승인·거절도 직접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나 부모 등의 온라인 결제를 위해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를 공유하거나 결제할 때마다 대신 결제해야 했다. 가족페이를 이용하면 카드 실물이나 결제정보를 전달하지 않고도 멤버가 자신의 페이북에서 결제를 요청하고 대표가 승인할 수 있다.

이용 자격은 만 19세 이상 페이북 회원이 대표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함께 사용할 멤버를 초대하는 방식이다. 만 14세 이상 페이북 회원은 초대를 수락해 가족 멤버로 참여할 수 있다.

BC카드는 카드 양도·대여를 금지한 관련 법규를 고려해 대표가 결제 건별로 직접 승인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결제수단을 공유하면서도 카드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설명이다.

하현남 BC카드 상무(페이북본부장)는 “카드 정보 공유나 대여 없이도 가족 또는 친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수단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 속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생활금융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