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높인다...13개 제도개선 추진

  • 도지사 주재 대책회의 열고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대응 점검

  • 기업이전단지 공공주택지구와 동시 지정 검토...철거·착공 지연 최소화

  • 330만㎡ 미만 지구 지정·승인 권한 시도 이양...국회·중앙부처 협의 추진

추미애 지사가 도시개발국장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지사가 도시개발국장,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정부의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3기 신도시 등 실제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속도 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해 보상서류 전산화와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광역교통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는 지난 4일 도시개발국장과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공급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000가구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공급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뿐 아니라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요인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신속추진·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지방재정 기반 개선 6건 등 모두 13개 과제를 검토했다.

보상 분야에서는 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10종이 넘는 서류를 개별 발급받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현재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조사 과정에서 각종 서류 발급 업무가 전체 업무 중 30~40%를 차지하는 만큼 전산자료 활용이 가능해지면 보상기간 단축과 행정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전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평균 3~4년 뒤에야 기업이전단지가 지정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에서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두 지구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의 기업이전단지는 본 지구 지정 약 3년 뒤,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지정돼 기업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가 순차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지방정부 권한 확대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도는 현재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지방정부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LH·GH 등과 의사결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현재 30만㎡ 미만으로 제한된 시도지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승인 권한을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330만㎡ 미만까지 확대해 지역의 자족시설과 교통·생활기반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관련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 철도사업은 최소 1년 이상 사업기간을 줄여 ‘선교통·후입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국회 협의를 주문했다.

추 지사는 또 "경기도에 살면 숲세권을 즐길 수 있고 캠퍼스와 공원, 학교복합시설을 주거단지 안에 담을 수 있다"며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복합주거단지를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LH와 GH, LX, 3기 신도시 참여 시군 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추가 수렴해 13개 과제를 보완한 뒤 도지사와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 공동건의안을 확정하고, 과제별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