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항소심 개시…세 모녀 측 "1심과 다르게 판단 돼야"

  • 法, 비공개 변론준비기일 진행…1심 구광모 승소

  • 재판 시작 40분 만에 종료…다음 기일 11월 27일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구본무 LG 전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2조원대 상속분쟁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는 4일 오후 4시 구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1월 27일 오후 4시로 잡았다.

항소심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에 불복해 세 모녀 측이 항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세 모녀 측은 항소심 첫 기일부터 재판부에 1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모녀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각자 주장의 요지를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했고, 1심과 달리 판단돼야 하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구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항소심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을 두고 "1심도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항소심 역시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 전 회장은 친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LG그룹의 오랜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지난 2004년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했다. 구 회장과 세 모녀는 구 전 회장이 살아있을 당시 별다른 마찰이 없었고, 구 전 회장이 사망한 뒤에도 잡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3년 2월 세 모녀가 돌연 구 회장을 상대로 유산을 다시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분쟁의 핵심은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LG 지분 11.28%의 상속 적법성 여부다. 당시 구 선대회장은 지분 중 8.76%(1512만2169주)를 구 회장에게 승계했고,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씨는 0.51%를 각각 나눠 가졌다. 이 외에도 세 모녀는 부동산·금융 투자 상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도 받았다. 그러나 세 모녀 측은 소송을 통해 ㈜LG 지분 등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비율로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세 모녀가 구 전 회장의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 재산 내역·분할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구 회장과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 제기 시점 역시 제척 기간(법이 특정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 정해 둔 기간)을 도과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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