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주의..."뜨거워지면 갖고 타지 마세요"

  • 18일 삼각지역서 보조배터리 연기 발생...탑승전 상태 확인 당부

7월 1일부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이 반입 제한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7월 1일부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이 반입 제한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이 가방에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거나 연기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에게 탑승 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6호선 삼각지역에서는 열차 안 승객의 가방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혼란이 빚어졌다.

최근 2년간 공사 관할 구간에서 보조배터리와 리튬배터리에서 연기나 불꽃이 발생한 사고는 9건이다. 특히 올해 4월 이후 연신내역, 고속터미널역, 신림역, 서울역, 신당역에 이어 삼각지역까지 관련 사고가 이어졌다. 

보조배터리 화재는 단순히 해당 승객의 소지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그치지 않고, 승객이 밀집한 열차 안에서 연기 확산과 긴급 대피를 유발해 대피 과정에서 넘어짐 등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이에 공사는 지하철 이용 전 보조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배터리가 부풀거나 외관이 찌그러진 경우, △충격을 받은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열하는 경우, △타는 냄새나 연기가 나는 경우에는 사용과 충전을 즉시 멈추고 휴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상적인 상태의 보조배터리라도 열차 내 고온이나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방 안에서 다른 물건과 함께 보관하는 것도 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용 중 배터리가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연기·불꽃이 발생하면 즉시 역 직원이나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 공사는 여객운송약관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지하철 휴대를 제한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보조배터리 관리 부주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탑승 전 배터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제품은 가지고 타지 않는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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