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께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주택·상가 침수, 도로와 하천 유실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정부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정밀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거제와 통영에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각각 956.1㎜와 766.9㎜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거제에서는 1시간 동안 124.5㎜의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약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극한호우로 분석했다.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도 잇따랐다. 거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토사가 주거시설을 덮쳐 1명이 숨지는 등 거제·통영에서 모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21일 오전 기준 거제와 통영의 잠정 피해액은 약 422억원으로 집계됐다. 거제가 약 270억원, 통영이 약 152억원이다.
거제에서는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132곳과 주택·상가·농경지 등 사유시설 946곳을 합쳐 모두 1078곳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통영에서도 공공시설 334곳과 사유시설 167곳 등 모두 501곳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신고와 현장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최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피해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