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제 일주일 뒤 끝난다… 서울 거래 51% 줄였는데 연장하나

  • 서울 전역·경기·인천 일부 지역 25일 지정 만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연장여부 최종 결정

  • 수도권 거래 35%↓·고가주택 53%↓…일반 토허제와 중복은 변수

사진챗GPT
[사진=챗GPT]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전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주일 뒤 종료된다. 시행 이후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절반 넘게 줄어드는 등 정부가 규제 효과를 확인한 만큼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에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정기간을 1년으로 하되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 토허제는 지난해 6·27 대출규제 이후 국내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됐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을 비롯해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부천·과천·하남·남양주 등 경기 23개 시·군과 인천 중·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다.
 
외국인이 이들 지역에서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매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취득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투자 목적 주택 매입은 사실상 제한된다.
 
국토부가 토허제 지정 이후인 지난해 9~12월과 2024년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서울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외국인 주택 거래는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30%, 33%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고가 주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는 2073건에서 1385건으로 33% 감소한 데 비해 12억원 초과 거래는 206건에서 96건으로 53% 줄었다. 국적별로도 중국인 거래가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미국인 거래는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감소했다.
 
앞서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에 대해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다만 외국인 전용 토허제 효과만으로 거래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 전역의 아파트도 일반 토허제로 묶였기 때문이다. 외국인 전용 토허제가 25일 종료되더라도 서울 아파트에 대한 허가제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외국인 전용 토허제의 적용 범위는 더 넓다. 일반 토허제가 서울 전역에서는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외국인 전용 토허제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까지 주택 전반을 포함한다. 이에 외국인 전용 지정을 종료하면 다른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서는 외국인에게 부과했던 별도의 허가·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외국인들이 집을 많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안산·평택처럼 외국인 거래가 많은 지역은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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