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군포 '소각장 공유' 적극행정 대상...쓰레기 공백 막고 3.3억 절감

  • 적극행정 문화확산 위해 11일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임산부 맞춤형 이동권 보장체계 구축 등 18개 우수사례 선정

  • 수상기관에 도지사 표창 수여 및 적극행정 전국 대회 출전 자격 부여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광명시와 군포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소각시설 정기보수에 따른 처리 공백을 막기 위해 서로의 소각장 여유용량을 공유하는 전국 최초 ‘1대1 상호 교차소각’ 체계를 구축한 사례가 경기도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가운데 최고 평가를 받았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명·군포시의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이 시군과 공공기관을 통합한 대상에 선정됐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1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모두 58건이 접수됐으며 예선심사를 거쳐 시군 8건과 공공기관 10건 등 18개 사례가 본선에 올라 도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특히 올해는 도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여론조사 반영 점수를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으며 단순한 행정 내부 개선보다 주민 편익과 비용 절감, 재난대응 등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사례에 평가 비중을 높였다.

대상을 받은 광명·군포 상생소각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두 도시는 소각시설이 정기 대보수에 들어갈 때마다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대 도시의 소각장 여유용량을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었다.

지난 3월 9일 체결된 협약에 따라 두 도시는 각 소각장이 연간 두 차례 이상 거치는 정기보수 일정을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정하고, 한쪽 시설이 가동을 멈추면 상대 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1대1 교차소각’ 방식으로 연간 약 1000t을 상호 처리하기로 했다.

실제 상반기 운영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광명시는 군포시 소각시설의 정기보수 기간에 군포 생활폐기물 238t을 처리했고, 군포시는 광명시 시설이 멈춘 기간에 광명 생활폐기물 304t을 받아 모두 542t을 상호 처리했다.

이를 통해 군포시는 1억8500만원, 광명시는 1억4500만원 등 모두 3억3000만원의 민간 위탁 처리비를 절감했으며 시설 정비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유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대회 최우수 시군에는 수원시의 ‘전국 최초 우편자동연계 통합·맞춤형전자고지’가 선정됐으며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레디-용 재난대응 플랫폼’과 여주도시공사의 ‘임산부 맞춤형 이동권 보장체계’가 각각 최우수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남양주시와 이천시, 성남도시개발공사·고양산업진흥원·의정부도시공사·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 우수상을 받았고, 고양·화성·여주·양주시와 경기관광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포천도시공사·양주도시공사는 장려 사례로 선정됐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급변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일선 공무원과 기관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18개 시군·공공기관 사례에는 도지사 상장이 수여되며 카드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다른 지방정부와 중앙부처에 공유되고, 수상 사례들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