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당국은 고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판단 기준도 명확하게 재정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지정자료 거짓 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 지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크더라도 인식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가능성도 상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기준이 새로 도입됐다. 그간 반복 법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고발 기준이 없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동일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누락한 경우 등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판단 기준도 정비됐다.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된 경우는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의 예시로 추가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사익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지정자료 거짓 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 지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크더라도 인식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가능성도 상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기준이 새로 도입됐다. 그간 반복 법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고발 기준이 없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사익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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